재테크/주식

미국주식 거래 시 수수료 구조

비쁘리 2021. 1. 22. 15:23

안녕하세요. 비쁘리입니다. 

지난번에는 주요 금융사 국내주식거래 수수료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미국주식 거래시 수수료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주식 거래시 수수료의 구조에 대하여 살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달러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환전이 필요합니다. 

환전 시 각 금융사에 따라 첫번째로 "환전수수료" 가 발생합니다. 

환전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양한 수수료율을 나타내지만 보통 0.1~1% 이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증권사에서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하고 있어 이벤트 기간에 환전을 하시면 더욱 저렴한 수수료로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 현재 2021.1.4~2021.3.31일까지 온라인 환전수수료 95% 할인 진행중입니다.)

 

두번째로는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거래 시 세금에는 SEC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fee 와

ECN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fee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SEC fee는 매도시 0.00221% (최소 0.01 USD, 변동가능)가 발생합니다. 일종의 증권거래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CN fee는 빠른 electronic communication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일종의 전산거래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N fee는 매도/매수 시 주식수 x 0.003$가 발생합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 비용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SEC fee 및 ECN fee는 비교적 금액이 적어 크게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SEC fee 매도시 0.00221% (최소 0.01 USD, 변동가능)
ECN fee 매도/매수 시 주식수 x 0.003$ 

 

세번째로는 각각의 금융사에서 부과하는 "거래 수수료" 입니다. 미국주식 거래시 보통 약 0.25% 가량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미국주식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현재 많은 금융사들이 거래 수수료 우대 이벤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입니다. 해외주식으로 매도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 이고, 각 종목별로 따거나 잃은 수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1.1일 부터 12.27일까지 (미국주식의 경우 매수매도주문 후 3일 후 실제 결제가 이뤄집니다)의 미국주식거래에서 디즈니에서 1000만원을 벌고, 엑손모빌에서 250만원을 잃은 경우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500만원이 되고

 

과세표준: 1000만원 (디즈니의 이득) - 250만원 (엑손모빌에서 손해) - 250만원 (기본공제) = 500만원

 

500만원의 과세표준에서 22% (양도소득세율)을 곱합 110만원을 세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기간은 2020년 주식거래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1년 5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미국정부에 15% 가량의 세금을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에 해당하여 각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6억원!!에 해당하는 사장님 A가 3000만원의 배당소득을 얻었다면 2000만원까지는 15%의 배당소득세 300만원을 미국에 원천징수로 납부하게 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 (3000만-2000만원)의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6억원에 해당하는 46.2%의 세율을 곱하여 462만원을 종합소득세로 추가 납부하여 총 762만원을 배당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주식의 거래시 수수료의 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들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