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아파트 매매 (매수 / 매도) 시 필요서류

비쁘리 2021. 1. 28. 14:05

안녕하세요. 비쁘리 입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20-30대의 사회초년생 분들도 많이 아파트 구입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 (매수 및 매도)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매수시 필요한 서류로 매수인보다는 간단합니다. 

 

<매수인 준비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2. 주민등록등본 1통 (공동명의 시 명의자 숫자에 맞추어 준비, 계약 이 후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초본을 준비)

3. 도장 (인감도장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4. 매매계약서 원본

 

다음으로는 아파트 매도시 매도인 준비서류입니다.

 

<매도인 준비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

4. 매도용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본인이 발급받아야 함)

5.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분실 시 법무사에 의뢰하여 확인서면 절차 시행

6. 매매계약서 원본 

7. 등기접수 위임장 (법무사/변호사 통하지 않고, 매수인이 매도인 동행 없이 직접등기 시 필요, 인감도장 날인 필요)

8. 임대차 승계 시 임대차 계약서

9. 공과금 납입영수증 (정산금액 확인) 및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보통 직접 인수인계) 등 각종 공과금 정산 

 

참고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는 위임장, 대리인신분중, 도장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매매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